광복절에 기미가요(일본 국가)가 삽입된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3명 모두 만장일치로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관계자 의견진술은 통상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 이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로 여겨진다. 법정 제재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되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김정수 위원은 "어떤 경위로 나가게 됐는지 제작진 의견은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강경필 위원 역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심위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잘못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JTBC의 'JTBC 뉴스룸'에도 만장일치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KBS 1TV 공연 프로그램 'KBS 중계석'은 지난 15일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삽입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논란을 빚었다.
비판이 쏟아지자 KBS 측은 공식 답변을 통해 "파리올림픽 중계로 편성이 변경돼 해당 날짜에 방송됐다. 일제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관련 전문가는 푸치니가 기미가요의 원곡을 서양식 화성으로 편곡해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관객들은 대체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사과 및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