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이 대표는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신문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일에 (있어서) 성남시 압박을 위해 나선 부서도 국토부(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 총리실, 지역발전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등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압박 아니냐"며 "(만약 문제를 삼았다면) 중앙정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직무 유기나 직무 태만 이런 게 문제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에 진행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이 대표는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저로서는 혹시나 이익을 나누거나 특별한 관계, 사적 관계 이런 (것을 묻는) 질문으로 이해했다"며 "당연히 공적 관계이고, 사적으로는 아는 게 없다. 기억 나는 게 없으니까 있는 기억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6일 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2015년 호주에서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당시에는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김 전 처장과 사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이다.
또 이 대표는 "시장 재직 시 수많은 보고가 있어서 누가 (보고를) 했는지, 실무자와 누가 배석했는지 기억할 수 없지 않냐"는 변호사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이 끝나면, 검찰 측 구형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밤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상 의원직도 잃게 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