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내달 2일 온라인 설명회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댓글로 궁금한 점을 올리면 국토부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법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함께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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