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법원 "주관적 의견일 뿐"

진혜원 앞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 글 게시
당시 매춘부 연상 단어 올려 논란도 돼
법원, 23일 모두 무죄 선고

진혜원 검사.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진 검사의 주관적 의견 내지 부정적인 평가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진 검사는 게시글 하단에 'Prosetitute'란 글도 적었는데, Prostitute(매춘부)를 연상케 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진 검사 Prosecutor(검찰)과 Institute(조직)을 합성한 단어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진 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도 올렸고, 이 사건도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일단 명예훼손에 대해서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게시물 자체에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게시글의 영문 글자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그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것과 다르고, 더 나아가 피고인(진혜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순수한 의견 표명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세훈 시장 등 정치인에 대한 글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게시물은 그 자체로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돼 널리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다시 공유하거나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내지 비판"이라며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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