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납치했다" 거짓말로 금품 갈취하려 한 20대 男 검거

현금 420만 원과 골드바 1천만 원 상당 요구
금 거래소 판매자 신고로 '덜미'


딸을 납치했다고 거짓말한 뒤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3일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전기통신사업법(전화금융사기)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납치됐다고 믿게 만든 뒤 현금 420만 원과 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등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드바를 구입하러 온 B씨의 불안한 모습을 본 금 거래소 판매자의 112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으며, 공범 등 범행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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