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 기소

부동산 계약서 위조해 고액 대출 받은 혐의

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4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내 등 가족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7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총 42건, 616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 원 규모의 대출은 대출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계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등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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