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국민연금, 이재용에 손배소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1000만원이지만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산정하면 청구 규모가 지금보다 커질 수도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두 회사는 당시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약 3주와 맞바꾸는 방식의 합병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가치가 시장 평가보다 낮게,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평가돼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 만료된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으로, 시효 만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2022년 8월 사면·복권됐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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