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산 구청장 잇단 유죄…국민의힘, 사과부터 하라"

부산 동구·북구청장, 1심서 줄줄이 '당선 무효'
사하·강서구청장도 검찰 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사과부터 하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나서라"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소속 구청장들의 잇단 유죄 선고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구청장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는 국민의힘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부산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재산 신고 누락과 불법 홍보 문자 등을 전송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부산 북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선거에 개입해 불법으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부산 사하구청장과 강서구청장 등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대성이나 죄질에 비해 검찰 수사가 미흡하고 구형량 또한 소액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검찰이 집권 여당 눈치를 보며 봐주기 축소 수사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세금 수백억 원이 또다시 낭비되지만, 일언반구 사과조차 없다"며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구청장들의 잇따른 유죄판결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다음 달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선거를 앞두고 홍보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도 지난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지역 행사에서 일명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노래를 부르며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도 각각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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