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자 괴롭혀 실형 50대, 보복하다 징역 2년 6개월 추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항소심 선고

연합뉴스

여성 기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로 올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앙심을 품고 수감시설 내에서 편지를 보내는 방식 등으로 협박을 하다 추가 고소를 당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경남 함안군 주거지에서 여성 기자 B씨가 작성한 기사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수십차례 적어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댓글로 적어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21년 11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로 고소를 당해 징역 1년(22년 9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이처럼 첫 번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앙심을 품고 수감시설에서 속옷만 입은 여성 그림을 편지에 담아 B씨에게 보내는 방식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괴롭혔다.

B씨는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추가 고소(보복협박)하면서 올해 4월 두번째 사건이자 이번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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