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부정적 용어 대신 '경력보유 여성'을 사용한다.
도는 '경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를 '경남도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 조례'로 이름을 바꾸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여성의 경력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육아와 같은 돌봄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더 위축시키고, 돌봄 노동이 노동의 가치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도는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이 돌봄 노동을 정당하게 평가받아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경력보유 여성의 인식 개선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단순한 용어 변화를 넘어 여성의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하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