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최혜 대우 강요' 의혹에 대해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최근 배민이 입점 점주에게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런 요구는 이미 다른 업체에서 시작해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게 배민의 입장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홈페이지 내 '이슈와 팩트'에 올린 입장문에서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작년 8월께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경쟁 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 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에게 오히려 메뉴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경쟁사가 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무료배달까지 시작하면서 최혜 대우를 이어가자 배민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을 걸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배민은 최혜 대우 요구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사와 달리 순수하게 혜택,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어 "배달앱 메뉴 가격에 대한 설정 권한은 업주들에게 있다"며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 또한 지난해 이중가격에 대한 배달앱 내 고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이를 따르는 차원이기도 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음식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다른 배달앱과 통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배민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