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육의 주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대한체육회에 2건의 시정 명령을 전했다.
문체부는 10일 "지난 8일(화) 체육 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한 데 이어 10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 단체 임원의 징계 관할권 상향 권고(2024년 2월) 이행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다.
권익위는 종목 단체 및 지방 체육 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산하 단체의 징계를 관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회신해 사실상 거부했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문체부는 "체육회가 회원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며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체육회가 회원 단체에 대해 관리 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 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회장 선거나 전국 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하고 있으면서 임원의 징계 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대한테니스협회를 예로 들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체육회는 채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테니스협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해 협회 임원을 모두 해임했으며, 현재까지도 체육회가 협회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각급 단체의 정관보다 체육회 규정이 상위 규정(회원 종목 단체 규정 및 회원 시·도 체육회 규정)이라 체육회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만 바꾸면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체부는 또 "체육회는 회원 단체가 불공정하게 징계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를 하거나 회원 단체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체육회 회원 단체 임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징계 사유별 최소 양정 기준(징계 수준)보다 낮게 징계한 경우가 있었으나 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가 있어도 방치하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다.
체육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심의를 맡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다. 문체부는 "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이 심의받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현재의 심사 기준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체육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문체부는 "오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 명령을 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체부는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 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의 압박에 체육회도 가만히 있지 않는 모양새다. 체육회는 지난달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체육회 이기흥 회장도 전국체전 기간 기자 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