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피해 채권자는 4만8천여명, 채권액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티메프 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채권자 목록을 근거로 티메프의 채권자 수는 4만8419명, 채권액은 1조2187억원이라고 밝혔다.
채권자 목록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일인 지난달 10일 기준 티몬의 상거래 채권자 수는 2만140명, 상거래채권금액은 8708억원이다. 위메프의 채권자 수는 2만8279명, 채권액은 3479억원이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무렵인 8월 1일 기준으로 티몬은 4만여명, 위메프는 6만여명 이상의 상거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보다 줄어든 수치다.
회생법원 측은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취소 및 환불, 공제항목 비용차감(정산), 동일사업자(판매자)의 중복계정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알려진 채권자 수 및 채권액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판매자가 사업자번호로 다수의 판매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자료는 과다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원 측은 "티몬·위메프 측은 환불 대상 구매자에 대해 기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내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목록 조회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 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생 계획에서 제외된다. 이후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된다.
채권자들은 오는 11일 0시부터 티몬과 위메프 각 사 홈페이지에서 채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 신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로, 서울회생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전자 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티메프가 제출한 채권자에 이미 기재된 채권자라면,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것으로 여겨져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