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들이 지난 5년여간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1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8개 국적 항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객실 승무원의 음주 적발, 항공기 날개 손상중 운항, 브레이크 냉각 시간 미준수 등 다양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9회,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 등 이었다.
항공사별 과징금 부과 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이스타항공(28억6천만원), 티웨이항공(24억3900만원), 대한항공(16억2천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5400만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하다 적발돼 2019년 8월 단일 사례로는 가장 많은 1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연도별 과징금액은 2019년 57억원에서 지난해 7억5천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24억1500만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부품 정비 능력 인가 범위를 넘은 부품 사용 등 5건의 위반으로 20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안태준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법령을 어겨 승객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항공사들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토부는 이를 면밀히 관리·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