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테니스협회, 초유의 관리 단체 굴레 벗었다…법원, 체육회 지정 효력 정지

지난 6월 대한테니스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주원홍 회장(오른쪽 3번째)이 대한체육회의 관리 단체 지정과 관련한 기자 회견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관리 단체 지정에서 일단 해제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5일 협회가 제기한 관리 단체 지정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 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가 지난 7월 협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한 조치는 일단 풀리게 됐다.

체육회는 당시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지고 있는 수십억 원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관리 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협회는 체육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국 인용됐다.

법원은 이날 '채무자(대한체육회)는 미디어윌의 조건부 채무 면제 확약만으로는 채권자(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 단체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략) 미디어윌의 무조건부 채무 면제 확약이 있어야만 미디어윌과 분쟁이 해소되거나 채권자의 재정 상황이 개선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 6월 정희균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던 회장 선거를 치렀다. 주원홍 전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협회는 미디어윌로부터 '협회가 관리 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 하에 채무를 전액 탕감받았다. 미디어윌 주원석 회장은 주원홍 회장의 친동생이다.

하지만 체육회는 '무조건 탕감'이 아닐 경우 관리 단체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협회도 체육회의 관리 단체 지정 유예 기간에 회장 선거를 강행해 양측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협회는 "관리 단체 지정으로 인해 2년간 직무가 정지되었던 각 시도 테니스협회장과 연맹체 회장들의 직무는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 비용도 모두 체육회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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