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정에 산모 1인 당 최대 5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다.
신청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문경시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위임장(산모·산모의 남편 이외의 신청 시), 산후회복에 지출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지원 등 타 사업에서 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제외된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통장으로 현금 지원한다.
문경시 박애주 보건소장은 "출산가정의 건강한 첫 걸음을 위한 다양한 모자건강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