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우크라에 우리 요원 파견, 절호의 기회…검토할 가치 있다"

홍장원 1차장 곧 우크라 방문…"협의 결과에 따라 파견 여부 결정될 것"
'우크라 파병 북한군 귀순할 경우' 질문엔 "법적으로는 받아 줘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정원 김남우 기조실장, 황원진 2차장, 조 원장, 윤오준 3차장. 국회사진취재단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현지에 이른바 '참관단' 또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신문조'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절호의 기회"라며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우리 정부에서는 참관단이나 신문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고, 그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기능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파견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해당 질문을 한 정보위원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쟁이 과거의 게릴라전 등과 달리 드론전이나 전자전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군사무기체계에 반영될 것"이라며 "참관하지 않으면 재래식 전쟁과 관련해서 불균형한 상황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한다.

또한 국정원은 '만약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할 경우 관련 소통을 할 필요가 있기에 그런 기능(의 조직)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그러한 군인이 우리나라로 귀순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헌법상 영토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국내·국제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귀순을 받아 줘야 한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에 고민해야 하는 면이 있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투항한다면, 귀순을 요청한다면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답변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 의원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파견된 홍장원 1차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협의가 중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파견 여부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한 살상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경제적 지원과 인도적 지원, 군과 관련해서 보조적 지원(비살상 군수물자)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전투에 사용되는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의 구체적 요청과 전황을 감안해 차후에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우크라이나가 주고 있는 첩보와 정보에 편중되어 우리가 끌려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 필요성에 따라서 하고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에 휘둘려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표했느냐'는 질문에도 "상당한 기간 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파병 관련 첩보를 입수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 능력으로 상당 기간 검증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파병이라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며 "우방국인 미국에 정보 공유를 했고, 남북간 군사적 대치관계에 있기에 우리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먼저 공개하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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