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직에 복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하이브 측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하이브는 29일 이 같이 밝히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해당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심리 없이 끝내는 것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새 대표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며 "그러나 오는 11월 2일(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만료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