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지난해 정년퇴임한 김모 전 공작 특별보좌관의 공작금 유용 의혹에 대해 "횡령이 아니며, 예산 관리 규칙을 위반한 부서장과 처장 등에 대한 감사와 감찰이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은 "특보 본인에 대한 감찰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야당은 이 사건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김 특보의 공작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해당 국에서 예산 전용과 같은 관리 규칙 위반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김 특보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국에서 예산을 사용한 규정을 위반해서, 해당 국장은 교체됐고 비서실장은 직무배제됐으며 처분을 받았다"며 해당 특보에 대한 조사나 감찰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측은 이날 현장 브리핑을 통해 "해당 특보에 대해 감사와 감찰을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횡령 사실도 없다"며 "다른 사건이 있어서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가 있었다. 둘은 별개의 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김 특보가 재직하던 시절 억대의 대북 공작금을 유용했다가 국정원의 내부 감사와 감찰에서 적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특보는 과거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을 지냈는데,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공작'과 관련된 해당 부서와 협조 내지는 지원·감독·간섭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예산의 유용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해당 특보에 대한 감사 내지는 감찰이 없는 상태에서, 현직으로 남아 있는 같은 국 후배들이 다 떠안는 것은 잘못됐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전하며 "질의한 의원과 국정원의 견해차가 있다. 김 특보와 횡령 우려가 있는 부서는 일절 관계가 없다"며 "특정 부서 부서장이 활동비를 많이 써서 분기에 지켜야 할 금액을 넘어섰고, 그 다음 분기의 활동비를 회계상으로 메꿔서 원칙을 위반했다. 감찰과 응당한 처벌을 받았지만 2건은 명확하게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