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싸게 팔려고"…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관계자 압수수색

30대 남성 A씨 주거지 등 7곳 압수수색
대량 고가 매수·허수 매수 반복
주문 체결 전 취소하는 방식
금융위·금감원, 검찰에 패스트트랙 통보

연합뉴스

검찰이 해외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의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대량의 고가 매수주문을 낸 후 프로그램 자동매매(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는 방식이다.

A씨는 현재가보다 일정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했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매수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코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2개월 간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가상자산법 도입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과 심리,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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