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딸의 이성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엄마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노상에서 딸(16)과 함께 있던 딸의 남자친구 B(14)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이 B군을 만난 이후 비행을 저지르고 B군과의 교제를 말렸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