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불출석' 김건희 여사 등 41명 고발키로

증인 명단에 반발해 여당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의결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의결에 앞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총 36명으로, 김 여사 외에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도 고발 대상이 됐다.

김 여사와 최씨, 김 차장검사는 위증 및 국회 모욕 등을 사유로도 고발 대상이 됐다.

이들 외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카카오톡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가자 중 한 명인 송호종씨 등 5명이 국회 모욕 등을 사유로 고발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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