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발생한 강력사건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박대성(30)은 5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법관 김용규 서승범 이지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해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살인 혐의 이외에 박대성에게 추가로 적용했던 살인예비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에서 다루기로 했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새벽 0시 43분 순천 조례동 길거리 인도를 걸어가던 17세 소녀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신상이 공개된 박대성을 기소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살인죄 이외에 살인예비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박대성이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후 계속해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장소 부근 거리와 주점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규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