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 193억 사기대출' 일당 기소…대출담당 직원도 연루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대출 193억 편취
대출브로커, 감정평가사 등 16명 재판행
'뒷돈' 받고 조작…대출담당직원까지 연루


전산 조작과 허위 서류 작성 등을 통한 조직적인 '사기 대출'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200억 원을 편취한 일당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와 수사과(박종길 수사과장)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2년간 함께 공모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93억 원을 15회에 걸쳐 '사기 대출' 받아 편취했다.

기업운전자금은 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인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대형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사업수행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사기 대출'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실차주(실제로 돈을 빌려 쓸 사람)의 의뢰를 받은 A씨를 필두로, 이들 일당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했다. 이후 그 명의대여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그 증명을 위한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명의대여자는 새마을금고를 찾아가 해당 서류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감정브로커와 특정 감정평가법인 대표를 통해, 대출 담보로 쓰인 토지의 감정가를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사가 허위로 작성하게 해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감정 의뢰시 '전산상 무작위'로 감정평가법인이 지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은 전산을 조작해 A씨로부터 고지 받은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 담당 직원은 그 대가로 1억 1천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받은 대출금은 대출 실행 즉시 공범들 사이에 분배돼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에 지급해야 할 1년치의 이자는 명의대여자 계좌에 남겨놔, 대출 실행 후 1년 동안은 연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총 35명으로, 검찰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에게 부여된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한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이기에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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