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주말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 폭행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집회 참가자 6명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 범행이 민주노총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일부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사전에 불법 집회를 기획했다고 의심하며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집회 당시 참가자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들을 진압했다. 다만 집회가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경찰의 대응이 이례적으로 강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신고 범위를 이탈한 즉시 바로 조치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고 범위를 이탈해서 상당 기간 주최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집회 참가자들 중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강경 진압이 아니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경찰도 부상자가 105명"라며 "골절도 있고, 인대 파열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