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피자헛 자율구조조정 승인…회생절차 한달 보류

다음 달 11일까지 변제 방안 자율 협의

연합뉴스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이 11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회생절차 진행은 멈춘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낸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지면서 자금난 우려로 지난 4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5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담보 제공·변제하는 행위를 막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서울고법 제19-3민사부(손철우·황승태·김유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동의 없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원·부재료 가격에 마진을 붙였다며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선 것이다.

1심에서는 부당이익금에 해당하는 75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반환 금액이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가압류를 신청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자 기업회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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