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는 명씨와 '공천 거래' 당사자들만 영장을 청구했는데 정치자금법에 사건을 국한시킬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도 수사에 손길을 뻗칠 수있을지 주목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오후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경북 고령 예비후보자 배모 씨, 대구시의회 예비후보자 이모 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전구속영장은 미체포된 피의자에게 청구되는 것으로 오는 14일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20여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의 세비 9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 명씨는 자신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씨와 이씨에게 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국민의힘 공천 대가로 1억 2천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3억 7천만 원 어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고, 김 전 의원에게서 대신 세비를 받았다고 강씨는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비용은 배씨와 이씨에게서 일부 충당했고 이들이 공천 탈락해 김 전 의원이 일부 갚았다는 게 강씨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강씨 측 진술을 더 믿는 모습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강씨를 "사기꾼", "거짓의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불구속 상태로 두고 있다. 다만 강씨가 주장한 만큼 정치권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검찰의 명씨 등 4명에 대한 이날 영장청구도 '공천 거래'에 대한 정치자금법 사건에 국한했다. 창원지검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언론에서 제기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명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은 검찰 서류에 남아있다. 일단 검찰은 수사 의지를 표면적으로는 보이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언론에 제기되는 의혹들은 저희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만약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수사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있어 윤 대통령이 연관돼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기 껄끄러운 부분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고,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 직후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추천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정치권에서 야당은 벌써부터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대상을 집중시키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놓으며 불을 지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검찰은 사실상 특별수사팀이라며 검사를 11명까지 인력을 늘리고 차장 검사 체재로 운영하고 있는데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며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