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

지난달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기자회견에 앞서 현수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2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0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형 풍선 9~10개에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매달아 북한을 향해 날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대표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3kg 이상으로 보고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지난 7일 유권해석 이후 첫 사례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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