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공방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