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생중계 안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선고 생중계 안 해
"관련되는 법익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법원이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 생중계에 대해 불허한 가운데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황진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공방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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