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질타 속 징역 2년6월 선고되자 '한숨' 쉰 김호중

1심 재판부 김호중에 2년 6개월 실형 선고
"성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죄책감 가졌나 의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박종민 기자

뺑소니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 없이 서 있던 김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낮게 한숨을 쉬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후 회사 본부장 등에게 전화해 자신이 있는 위치로 와서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막내 매니저에게까지 (자수를) 부탁하는 등 타인에게 자신이 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 주기만을 종용했다"고 꼬집었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 통화로 알리바이를 만든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수하러 가는 매니저 장모씨에게 김호중은 구리 모텔로 도주하며 전화를 걸었다"며 "장씨가 '벤틀리 사고 내서 미안하다'고 하자, (김호중이) '괜찮다'고 말하는 등 수사에 대비해 허구의 대화 내용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도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씨의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올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50분 후 매니저에게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주거지인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의 한 호텔을 찾아 편의점에서 일행과 캔맥주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의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음주 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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