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수차레 음란 메시지 보낸 전직 경찰관 '실형'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 파면당한 전 경찰관이 실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A씨는 제주동부경찰서에 근무한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수차례 스토킹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계속되는 범행에 피해 여경이 지난 5월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장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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