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의혹이 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문다혜(41) 씨가 지난 11일 오후 5시 도 자치경찰단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문씨는 이 자리에서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시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있다. 재작년 7월 문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 원을 주고 샀다.
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문씨는 최근 2년여 동안 해당 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다. 관할 당국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것이다.
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5일 문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