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이들에게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충실히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는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수사팀은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 왔다. 또한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