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논란' 연세대 수시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후속 절차 중단"

합격자 발표 등 논술시험 후속 절차 중단
재시험 이행 여부 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
연세대 입시 일정 차질 불가피할 듯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시작 전에 시험지가 배부됐다가 회수되면서 불거진 '문제 유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당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수험생 18명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일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가 중단되게 됐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가 2024년 10월 12일에 시행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라고 이날 밝혔다.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시험이 무효이기 때문에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용한 것"이라며 "재시험 이행 여부 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응시자들에게 배포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은 같은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 취지는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중단이었다.
 
지난달 29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에서 수험생 측은 미리 배포된 시험지를 15~20분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감독관이 즉각 시험지를 회수해 그 시간이 5분 안팎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연세대 입시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원에서 합격자 발표 등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열린 본안 소송에서 논술시험 재시험 이행 여부까지 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수험생 측이 제기한 해당 소송의 본안 청구 취지는 '논술시험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됐다가, '논술시험 무효 확인'을 예비적 청구 취지로 추가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이 사건 논술시험 무효 확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은 2차적 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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