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리더십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대규모 배임·횡령 사건이나 기업 범죄와 달리 쟁점은 비교적 단순했지만,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많았지만, 재판 안팎으로 장기화를 이끈 요인이 많았다.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은 첫 공판부터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첫 공판부터 1시간 10분에 걸쳐 공소장 전체 내용을 낭독했다. 소환된 증인만 50여 명에 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과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도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도 스무 명 넘게 재판에 나와 증언했다.
여기에 변수도 연달아 터졌다. 올해 1월에는 이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해 재판이 멈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당시 받고 있던 △대장동·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줄줄이 연기됐다. 지난해 여름에는 이 대표가 단식 투쟁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두 달 넘게 재판이 밀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했던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올해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돌연 사직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재판은 후임 판사의 이해를 돕는 공판 갱신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더욱 더뎌졌다.
선거사범 재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재판은 꼬박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 규정보다 4배 이상 시간이 걸려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사건의 1심은 매듭지어졌지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불씨는 남았다. 이 대표는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