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