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정지'에 불복…수험생 측 "시간 끌겠다는 의도"

김정선 변호사 "연세대, 정시 이월 뜻 간접적으로 드러내"
"재판부에 신속한 본안 진행 요청 계획"
"교육부도 연세대에 신속한 재시험 이행 촉구해야"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 앞에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학교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자, 수험생 측은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는)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를 제기해 12월 13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의도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는) 특히 신속기일 지정신청서에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에 이 사건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논술시험 재시험 이행이 아닌 정시로 이월할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세대는 교육부의 입장인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며, 대책을 고민 중이지도 않고,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생각도 없고,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와 교육부를 향해 수험생들이 신속하게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연세대가 시간만 끌다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키며 피해자를 양산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수험생과 대리인은 가처분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재판부에 본안 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한 연세대가 이렇게 시간을 끌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교육부도 이 사태를 지켜만 보지 말고, 1만여 명의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있는 제재를 통해 연세대가 신속히 재시험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15일 오후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응시자들에게 배포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은 같은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수험생 측이 제기한 해당 소송의 본안 청구 취지는 '논술시험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됐다가, '논술시험 무효 확인'을 예비적 청구 취지로 추가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이 사건 논술시험 무효 확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은 2차적 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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