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된다. 용역·서비스 제공 대가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수수료 항목은 기존 32개에서 11개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만나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5월부터 당국과 유관협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부동산PF 수수료 TF에서 마련했다.
현재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나 개발이익 공유 목적으로 부과되는 등 성격이 혼재돼 있다. 이에 금융회사가 부당한 명목 또는 중복으로 수수료를 수취해 금융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공정한 약정으로 PF 부실 위기를 키운다는 지적이 컸다.
개선방안에선 수수료 부과 대상을 주선이나 자문 등 PF금융을 취급할 때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용역·서비스의 대가로 제한했다.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용역수행도 없이 부과되던 이른바 '패널티 수수료'나 대출위험 상승 등과 무관하게 만기연장시 부과되던 수수료, 만기연장 때마다 단순 반복 부과된 주선·자문 수수료 등이 모두 제한된다.
신용위험 부담을 나누거나 개발사업의 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부과했던 수수료는 제 명목을 찾도록 했다. 신용위험 가산은 PF금융 취급 시 여신심사와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에 반영토록 하고, 개발 이익은 금융회사가 직접 에쿼티 참여하는 등 이익은 물론 손실도 공유하게끔 개선했다.
수수료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도 11개로 통합·단순화했다. 또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용역기간 중 용역 수행 내역과 세부 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을 내부 전산에 이력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원칙도 제정해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건설업계에선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 리스크가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금융권과 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까지 확정하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