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면담을 통해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세무사의 법적 사명을 소개했다.
이어 세무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손꼽히는 마을세무사, 나눔세무사 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진 중인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운동을 설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금주권자인'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운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세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지원 및 정책 입법 활동에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를 추진 중인 정부안의 폐기와 580만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 입법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세무사들이 국민과 납세자,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진정성 있는 헌신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