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변호인이 수사심의위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본청과 상의하고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헌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공개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경북경찰청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최대 20일(주말 제외) 뒤 통보를 해야 하므로 다음달 중순 쯤에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개최된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약 2시간 30분의 회의 끝에 총 9명의 피의자 중 6명에게 송치 의견을, 3명에게 불송치 의견을 냈다. 경찰은 심의위 의견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3명을 제외한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대 교수 5명과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