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용지 가격을 담합한 전주페이퍼 등 제지사 3곳에 3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의 신문가격 용지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하고,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148억원, 대한제지 98억원, 페이퍼코리아 58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했다.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이들은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은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원씩 모두 12만원이 인상됐다. 이는 기존 대비 16% 인상된 가격이다.
3사는 이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이 신문용지 가격이 오르면서 해당 기간 종이 신문의 구독료도 월평균 1560원, 21.52% 상승돼 결국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담합이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 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전가한 행위를 엄중제재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