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대표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와 관련해 조 대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는 두 차례의 사실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제기됐다.
한편,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