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손 들어준 법원에…KBS 노조 "수사로 진실 규명"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윤창원 기자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KBS 노조가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민사 51부)는 KBS 소수이사 4명이 제기한 박장범 후보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판단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인 구조 의결의 위법성을 부정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했다"라며 "KBS본부는 이번 판결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를 부정한 것이며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보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민 KBS 사장이 사전에 결과를 통보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공영방송 KBS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할 때, 이사 및 사장 선임이 민주주의 실현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부분만 고려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공영방송은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대통령실의 개입에도 눈 감은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KBS본부는 이후에도 박 후보자의 사장 선임을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KBS본부는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만큼 국회에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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