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 대표는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이재명에게 김씨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이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씨로 하여금 이 부분 각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일부 증언들은)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으로 판단된다"며 "(위증 범죄는)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04년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가 해당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고, 김씨가 실제로 2019년 2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대표와 검찰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1심 결과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당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