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 내부는 크게 당황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아쉬움은 남는다"며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면서도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당초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선고 직후 국회에서 직접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브리핑 대신, 판결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 50분쯤 자신의 SNS에 5문장의 짧은 입장문을 올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짧은 입장만 남겼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도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도 "사실 저는 위증교사 부분은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면서 "일단 법원의 결정에 대해선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다른 재판과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재판장의 고향을 운운하거나, '정치 판결'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당이나 할 짓"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 '미친 판결', '사법살인', '부역'이라 배설물을 쏟아내던 민주당이 오늘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라 표현하는 것을 보니, 그 경박함이 마치 깃털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