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것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심리적 안정 유지 필요성 등이 커진 측면이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