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대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34분쯤 마스크를 낀 채 법원에 출석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회장도 알고 있었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액수의 대출이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앞서 밝혔다.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사·사후 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 처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70~100억 원대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포착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 대출 과정에 손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청구 사유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날까지 이틀 동안 이어진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3명이다. 지난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구속기소 됐고, 지난달에는 우리은행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모씨의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18일에는 부당 대출을 승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성모 전 부행장이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