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 청구됐다.
창원지법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의 구속적부심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오는 27일 오후 4시에 구속적부심 심문이 이뤄질 예정인데,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나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명씨는 석방되고 기각하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명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김영선(64·구속) 전 의원에게서 공천을 받아준 대가로 세비 7600만 원을 받고 김 전 의원과 공모해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61)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61)씨에게서 각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명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명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