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없다"
檢, '증거인멸·범죄의 중대성 등' 22일 영장 청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법원이 '400억 원대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4분쯤 마스크를 낀 채 법원에 출석하며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회장도 알고 있었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액수의 대출이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앞서 밝혔다.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사·사후 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 처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70~100억 원대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포착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 대출 과정에 손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청구 사유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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