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를 시사한 것에 대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농업은 국제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산업이 아닌 나라의 식량주권이 걸린 안보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장관이 '농망법'이라고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극도로 절제하며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이제는 정부의 담당 과장까지 거부권을 들고나올 것 같다"라며 "참 희한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로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다"라며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어찌 된 일인지 정말로 자기가 한 말을 기억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쌀값 20만원 지키겠다' 이 말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라며 "도대체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